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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련 법안 2월 국회 문턱 넘을까


클라우드법·DB진흥법 등 ICT 현안법안 처리에 촉각

[김관용기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법안과 빅데이터 산업 진흥 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를 제대로 통과하며 자리잡을 지 주목되고 있다.

미방위는 지난 해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고 이로 인해 ICT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이외에는 19대 국회 출범 이후 거의 처리, 통과되지 못했었다.

현재 미방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150여 건.

이중 국내 클라우드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 법률안(데이터베이스진흥법), 보이스피싱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은 시간을 다투는 ICT 현안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업계의 반발과 외국계 기업들의 차별 조항 철폐 요구 등으로 1년여 넘게 공청회와 수정 작업을 거듭해 어렵게 만든 법안으로 당초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방위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 처리가 좌절됐다.

특히 클라우드법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던 공공기관도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통과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법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국내 통신서비스사업자나 해외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와 단체의 인허가 요건인 전산설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진흥법 또한 최근 화두가 되는 빅데이터 지원 법안이지만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지난 해 6월 새롭게 발의된 데이터베이스진흥법은 신규 DB 제작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DB의 융합 촉진과 연계 활용 지원, DB사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DB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품질관리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관리, 활용, 유통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지원체계를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법안인 셈이다.

다만 또 다른 빅데이터 지원 법안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됐다.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이상일 의원이 지난 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 및 스팸문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강동원 의원의 법안은 보이스피싱과 스팸문자의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은 지난 13일 이들 법안을 포함한 ICT 관련 법안 7개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ICT대연합 측은 "민생과 직결되고 ICT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7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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