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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시민단체, '게임중독법' 입법 촉구


"중독 예방·치료·재활 정의한 것…게임중독법 명명 부적절"

[윤미숙기자] 130여개 학부모·시민·교육·학계·전문가 단체가 모인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이하 범국민네트워크)'는 12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중독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정의한 기본법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중독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건강, 안전, 행복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들은 게임업계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적 여론에 우려를 표명하며 원안대로 입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 법이 인터넷 게임 외 다양한 중독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굳이 '게임중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법을 '게임중독법'이라 명명함으로써 다른 내용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방해하거나 게임 중독을 대상으로 발의된 다른 법과 연관시킴으로서 게임업계의 반발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은 '중독 원인 물질과 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중독된 상태'를 정의하는 것으로, 오용·남용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와 연관될 수 있는 매개로 알콜, 마약류, 사행행위,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예시하고 있을 뿐 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 자체를 중독 물질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법은 스스로 인터넷 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중독 상태의 예방과 치료·재활을 정의할 뿐 합법적으로 보장된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조차 삼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가 중독을 매개할 수 있음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돼 온 상식적 수준의 사실"이라며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에 매개될 수 있는 다양한 물질과 행위 중 하나라고 예시한 것을 두고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는 게임 유저들의 상식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괴담 수준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임업계는 스스로 게임 몰입과 중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 있다면 일단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매년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분들에 대한 애도나 유감, 충분한 사회적 공헌 보다 개인의 문제로 매도해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 사회가 중독 예방·치료·재활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 법안의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현재까지 성인 10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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