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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사전 정보공개 대폭 확대


318개→4천338개까지 확대…감사·공직 감찰 정보까지 공개

[김관용기자] #1. 회사원 A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숙제를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리나라의 도장인 국새에 대해 알아보는게 숙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지식백과에 기본적인 사항이 소개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징제도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A씨는 제5대 국새 백서 자료를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국새의 역사에서 부터 제작 과정까지 사진과 함께 상세하고 알기 쉽게 소개돼 있어 자녀와 함께 숙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2.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 중인 B씨는 기초 자료를 찾고 있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업무가 적정하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기 위해 과거의 부처 업무보고 자료를 구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B씨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 과거 10년치의 연두 업무보고 자료를 편리하게 확보하고 시간을 절약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표 목록을 318개에서 4천338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목록 중에는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각종 감사와 공직 감찰결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하지만 알기 어렵고 정부가 내놓기 꺼리는 일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안행부 측은 "문제로 지적됐거나 민감한 사례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외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또 다른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사전 정보공표 목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국민안전'의 경우 정부에 따라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다뤄졌는지도 이번에 공개되는 사전 정보공개공표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년) 당시 행정자치부 주요 정책의 여섯 번째 위치에 놓였던 안전 관련 사항은 이명박정부(2008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세 번째,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로 그 비중이 달라졌다.

안행부는 이처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의 경우 종전에는 국민들이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의 회의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사전 정보공개로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2개 실·국씩 사전 공표목록 등록을 완료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 최두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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