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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기관 인력 운영 문제 심각"


NIPA·KISA·NIA·KCA 비정규직 비율 과다와 복무규정 '초법' 질타

[김관용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복무 규정 위반 사례도 발견되는 등 인력 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서울 NIPA 본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NI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NIPA의 정규직 정원 287명 중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263명이며 비정규직 직원이 130명이나 됐다. 지난 2009년 대비 16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강동원 의원은 "정원 대비 절반 가량에 달하는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한다"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 정도를 감안하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KISA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51%에 해당하는 31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1명의 직원 중 일반 계약직 119명(19.5%), 전문계약직 33명(5.4%), 위촉계약직 141명(23.1%), 인턴 17명(2.7%)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정보보호본부와 인터넷침해대응본부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5%에 육박했다.

최원식 의원은 "정보보호 명품 인재 양성과 민간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기관인 KISA의 비정규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 또한 "KISA의 정규직 300여명 중 2011년에 31명이 퇴직했다"며 "이는 정규직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로 전문 인력 보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KISA 전 원장에게 퇴직금과 성과급까지 지급된 부분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KISA는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전 원장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없이 1년 9개월분 퇴직금 1천711만원을 일시에 지급했다"면서 "전년도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보다 9배 이상 되는 상여금 2천719만원을 지급해 총합 4천430만원을 줬다"고 질타했다.

NIA에 대해서는 인터넷중독상담사 부족 문제와 상당인력 100%를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따르면 NIA의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상담 인력은 전국에 36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담사의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분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문종 의원은 "전국의 인터넷중독자가 22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상담인력이 36명에 불과해 1인당 6만1천111명을 상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등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A의 경우에는 매년 기획재정부에 정규직 증원을 요청해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규직 정원을 채우지 않고 남겨놔 비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18명이었던 정원이 지속적인 증원 요청으로 2013년 253명까지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28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잔여직은 2010년 24명, 2011년 31명, 2012년 5명, 2013년 10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정원 증원만 하고 잔여직을 채우지 않는 것은 연중 사업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이라며 "잔여직이 남는다면 가급적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 정규직 추가 채용을 통해 잔여직을 해소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상일 의원은 NIPA 노조의 단체협약도 문제 삼았다.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삭제한 퇴직준비 휴가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나 인정하는 안식년 제도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 중은 물론 일반 사망에서도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제'도 인정하고 있었다.

이상일 의원은 "NIPA의 단체협약서에는 퇴직 예정일 전 3개월 동안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난 2005년 삭제됐는데도 이를 버젓이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안식년 휴가제는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물론 과거에도 단 한 차례도 규정된바 없는데 NIPA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과 관련 이상일 의원은 "취업이 힘든시기에 부모가 그 직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해당 직장에 쉽게 취업하는 것은 누구든 순순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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