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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개인정보보호법' 재정비 목소리 높아


불명확한 개인정보보호 범위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발전 저해 우려 제기

[김국배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2년을 맞아 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보호에만 치중돼 있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세미나'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토로했다.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규제 입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강한 수준의 규제 규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 광범위한 개인정보 범위 산업 발전 막을 수 있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산업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가 무조건적인 통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대라는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람 관련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로 취급돼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며 "결합 대상인 다른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개인정보로 본다면 휴대폰 뒷자리 공개로 당첨자를 발표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모조리 처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를 가해자에게 알려준 경찰관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경환 민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 수집, 이용제한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다"며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유연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동의권 행사 방식 변화 필요

특히 사전동의에 해당하는 옵트 인(Opt-in) 원칙을 적용한 현재의 동의권 행사방식은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옵트 인 방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옵트 아웃이란 사전에 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사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조사관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질지 알 수 없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 사전에 모든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보추체의 동의권 행사방식에 대한 입법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옵트 인 방식의 동의권 행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개인정보, 옵트 아웃 방식의 동의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정보, 동의권 자체가 필요가 없는 단순한 사적정보로 분류해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위치정보만 하더라도 입법취지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있었겠지만 현 위치정보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갖는 '개인위치정보' 뿐 아니라 식별성이 없는 '(단순) 위치정보'까지도 사전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개인정보 이용가능성 증대를 위해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없이 통계, 학술정보 목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을 위해선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재검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식별 가능성'을 갖는 정보로 이는 단지 하나의 정보에 의한 식별 가능성 뿐 아니라 다수의 정보가 결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성엽 변호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 식별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정보는 인정하되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과 결합돼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우민 조사관도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 간 결합이 이뤄지면서 원래는 익명성을 띈 정보들 간의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 조사관은 "동의권 행사방식 변화의 전제로서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논란은 반드시 언급돼야 할 문제"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개인정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보에 관헌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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