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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협회,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발


"PMO의 감리 기능 대체 부당, 감리의 전문영역 위협하는 조치"

[김관용기자]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는 감리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회장 이우용)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PMO 기능의 감리 기능 대체 조항은 감리의 전문 영역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시행된지 얼마 안된 PMO 제도의 한계를 감리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라며 "PMO를 통한 감리 의무화 대체를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4일 입법예고된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법 개정은 법률적 의무사항인 감리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이 기능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PMO 시행기관이 재량에 의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MO 기능이 정보시스템 감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PMO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정부는 안행부 고시와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을 통해 상주감리제도를 도입했으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사업자를 통해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제57조1항에 PMO 발주를 한 경우에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 전영하 부회장(씨에이에스 대표)은 "PMO 기능은 정보시스템 구축의 관리와 절차적인 문제만 다룰 뿐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감리 생략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기술단 이호득 컨설팅본부 대표는 "감리와 PMO는 법적 근거와 역사, 역할, 수행자의 자격요건, 대상 영역 자체가 다르다"면서 "감리와 PMO는 기능적 유사성이 없어 PMO가 감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우 설계 결함 검토 등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PMO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자율 사항으로 사업의 일정과 범위 등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감리의 경우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전문 감리원이 수행하지만 PMO는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관리 경험자가 담당한다.

이종호 키삭(KISAC) 대표는 "정보시스템은 구축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통해 구현 내용에 대한 적부 판정을 하는 등 기술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감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PMO를 통해 감리를 대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 측은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안행부로부터 감리법인 및 감리원 등록 등의 감리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인데도 지난 달 입법예고 전까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전영하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2월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이후 7년 넘게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2천500여 감리원의 전문영역을 일시에 위협하는 것"이라며 "PMO 관련 예산도 없이 PMO 수행사와 수행인력에 대한 품질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리 관련 예산을 전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전자정부법 개정 이후에도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는 기존대로 적용된다"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안행부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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