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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자기 해외 구글 제재 사례 발표…왜?


인터넷 영역 불공정 사례 조사 위한 발판으로 해석

[유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결과 왜곡 및 콘텐츠 도용 등과 관련해 해외 경쟁당국이 구글을 제재한 사례를 갑자기 발표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례를 지금 시점에서 발표해야 할 계기가 딱히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조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김성근 과장은 그러나 이런 추측을 예상한 것인지 "단지 해외에서 구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황을 (언론에) 전한 것일 뿐 국내에서 구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

그는 또 "현재 공정위가 구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갑을 논란'이 팽배해지고 있는데다 인터넷 영역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행보가 더 주목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 영역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구글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분야는 크게 △검색 왜곡 △콘텐츠 도용 △광고 플랫폼 독점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구글은 2007년 5월 검색 알고리즘 및 디자인을 변경했는데 당시 구글 쇼핑·구글 뉴스·구글 항공 등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를 야후(yahoo) 등 경쟁사의 콘텐츠보다 유리하게 취급하여 화면 상단에 노출하였는지 여부가 경쟁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세탁기'를 검색하면 자사의 쇼핑사이트인 구글 쇼핑 정보가 경쟁사의 쇼핑정보보다 앞에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혐의인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와 관련 구글의 행위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FTC법 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조사 결과 구글의 행위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의 일환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한 행위로 인정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구글에 대해 미국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등 검색 관련 17개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페어서치' 등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 혐의를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에 구글이 EU 경쟁당국에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6월까지 두 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 반응테스트(market test)를 실시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변화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고 경쟁사의 반발만 사고 있다고 결정하고 추가 시정 방안을 요구했다.

향후 구글의 추가 시정방안을 검토한 후 동의 의결로 종결하거나, 또는 EC조약 102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글은 또 콘텐츠를 도용하였다는 혐의도 받았었다.

구글 쇼핑과 구글 로컬(local) 등 전문 검색 서비스 결과에 경쟁 사이트의 사용자 후기·별 평점 등과 같은 콘텐츠를 동의없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FTC는 이들 두 사안에 대해 구글의 행위가 경쟁사로 하여금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글은 향후 콘텐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진 시정방안(commitment)을 마련했다.

구글은 또 광고 플랫폼 이용을 제한했다는 혐의도 받았었다.

온라인 광고주로 하여금 구글의 광고플랫폼을 경쟁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인지 여부가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구글은 이와 관련 경쟁사의 사이트에서 자사 광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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