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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심장' 통합전산센터는 어디로?


인수위 전자정부 관련 언급 생략, 센터 이관 여부에 관심

[김관용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전자정부 관련 사항은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거취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 22일 미래부로 편입되는 행안부의 ICT 기능은 "국가 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기능"이라고 발표하면서 전자정부 등 행정을 지원하는 정보화 업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같은 인수위 발표에 대해 행안부는 전자정부 업무는 잔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관계자는 "국가 정보화와 전자정부 업무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국가 정보화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사업을 관할하는 것이고 전자정부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만 놓고 보면 전자정부의 핵심인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행안부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로 이관되는 정보화 업무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미래부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존속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관을 주장하는 측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향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을 수용해 양질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부로 이관되는게 맞다고 강조한다.

ICT 관련 산학협력단체인 ICT대연합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처럼 이름을 국가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변경해 반드시 미래부 ICT 전담차관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해 8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전환해 공공 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 3.0'을 발표하면서 '공개·공유·소통·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ICT대연합 문형남 사무총장(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전자정부 지원에 묶여 있기 보다는 성격을 바꿔 미래부의 다른 ICT 기능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의 '심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지난 2005년 11월 4일 출범한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현재 대전과 광주에서 독립된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에 소속돼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통부 해체로 행안부로 이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50여개 중앙행정기관의 1천여 전자정부 업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정부의 '심장'역할을 하는 곳으로, 모든 부처의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전자정부 벤치마킹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은 국가는 108개국, 1천502명에 달한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9년부터 50여개 중앙부처의 IT자원 수요를 모아 공동으로 서버 자원을 활용하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1년도까지 개별 서버 1천334대를 통합해 총 1천23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지난 해에도 660대의 서버를 추가로 통합해 510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2단계 정보자원 통합(2013~2017) 계획을 시작하면서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시 모든 사업에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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