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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안전조치 강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표준 결제창 도입 의무화

[김국배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18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의 결제에 대한 보호 역시 한층 두터워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 결제를 포함해 전자결제 시에는 반드시 인증을 거쳐야 한다.모든 결제가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자결제대행(PG)업체들은 법 개정으로 표준 결제창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재화내용, 가격, 제공기간 등을 고지하고 소비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제창에 동의여부를 미리 체크해서 고객에게 제공해도 안된다.

24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결제로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

대표적인 사례가 첫 달에만 이용자 동의를 얻고 다음 달부터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동결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일부 사업자가 자동결제 서비스임을 고지하지 않거나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무료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회원 가입을 받은 후 무료체험 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자에게 다시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결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조용태 사무국장은 "금번에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은 결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명문화했고 소비자의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용자의 전자적 대금 지급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민원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행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 조항에 따라 영업정치 처분이나 과징금, 징역형 등의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성경제 팀장은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1년에 10만 건도 넘게 발생하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에 시행된 법을 통해 결제 관련 핵심정보를 알려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제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화결제 관련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 2009년 1만2천513건에서 2011년 3만6천239건으로 약 3배로 늘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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