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행안부, 소상공인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 마련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개인정보보호 수칙 제공

[김수연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 사항을 이해하고 지켜나가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이하 가이드)'는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현·제공하는 개발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조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사항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고객관리 프로그램 이용 ▲가맹점 ▲문서관리 프로그램 이용 등 고객정보 처리유형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보호조치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가이드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의무조치에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행안부, 소상공인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 마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