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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내 개인정보, '보상받을 수 있는 법' 나오나


최민희 의원,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법 발의

[강은성기자] 옥션과 네이트, 넥슨에 이어 최근 KT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가입자 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차례 도난을 당한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률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민의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각 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했다고 8일 발표했다.

기존 법은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해 개인이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보유출을 시킨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때문에 지난 2008년 1천8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옥션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넥슨 해킹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일어난 네이트 3천500만 개인정보유출 사건 역시 일부 피해자만이 위자료를 받는데 그쳤고 최근에는 KT가 870만 가입자 정보를 유출시켜 집단소송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은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고 특히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어 피해를 입었는지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에 내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전화번호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도,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는 면책을 받고 피해자는 그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 삭제해야하는 등 분명한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되어있는데도 범죄를 직접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 등 보상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면책 받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하고 범죄자들의 수법이 지능화되어 사업자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더 큰 책임을 주기 위함"이라면서 "법안을 계기로 정보통신사업자와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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