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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제한법 통과 가시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듯

[김관용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마친 법안으로, 법사위는 본회의 개최 직전 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심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전문기관을 위탁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2일 법사위는 법안의 일부 조항을 변경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변경된 조항은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관련 부분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 조항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변경됐다.

당초에는 국방과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 관련 사업으로 제한했지만, '등'을 포함시키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업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또한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2014년 말까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등 4개부처가 지난 해 10월27일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한데서 비롯된 법안으로,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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