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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 고시


중소 IT기업 기술 경쟁력 촉진 및 건전한 정보화 환경 조성 목적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 IT기업의 성공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5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이 강화되고 중소 IT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지침은 우선 중소 IT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개발 시 상용 소프트웨어(SW)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용 SW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화 사업에서 중소 IT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 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비율을 기존 35%에서 50%까지로 확대했다.

중소 IT기업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기술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평가 체계도 개선했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기술 대(對) 가격의 배점기준을 대부분 80 대 20으로 적용해 왔으나, 우수 중소 IT기업이 정보화 사업을 수주해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0 대 10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개발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80 대 20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중 6개 이상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하한제와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결정 시 직접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100%,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원도급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제도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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