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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기한 연장, SW법 개정안 통과 유력시


3월16일까지 회기 연장…내년부터 대기업 공공사업 입찰 제한

[김관용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회기를 한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간 선거구 획정 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당초 개정안 통과가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국회가 회기일정을 3월16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 없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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