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위치정보법 "정액과징금 제도 신설해야"


김을동 의원, 위치정보법 제재 권한 키우기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강은성기자] 위치정보법을 위반했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의원(미래희망연대)은 23일 개인 위치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법은 우리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입법했지만, 그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노력이 이어져 왔던 법이다.

하지만 최근 위치정보 무단 수집 사례 등이 잇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산업 활성화를 의한 진흥 부분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 부분을 각각 정밀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을동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개인 위치정보를 침해했다고 규정된 사업자가 있을 경우 본래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액과징금'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 측은 "위치정보법 자체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같은 논리에서 개인의 소중한 프라이버시(사생활)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자든, 개인이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면밀히 다듬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액 과징금 신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코리아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다소 처벌이 미약했다는 김 의원의 시각을 담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기존 위치정보법은 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매출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을 해 봤자 처벌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 돼 버렸다"면서 "위치정보법 본래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향후 위치정보 기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의무의 위반행위시, 사업자에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하고 악용하는 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토록 제재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홍사덕, 조진래, 허원제, 서상기, 김태환, 이한성(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변재일, 백재현(이상 민주당)의원,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및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위치정보법 "정액과징금 제도 신설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