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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의원, 휴대폰 요금 '소득공제법' 발의


[강호성기자] 통신비 인하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가계통신비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대상자 대상 연간 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혜택이 예상된다.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 최대 12만원가량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스마트폰이 활성화 등 이동통신 활용이 증가하면서 통신요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 의원은 통계청 발표를 빌어 지난 2010년 2분기 전국 가구 통신비 지출이 월 평균 14만2천542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7.35%를 차지하는 등 통신비가 가계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를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공제인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임차료·장기주택차입금 및 기부금 공제와 같이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전기통신비도 연 최대 120만원까지 특별공제 대상에 넣어 간접적으로나마 가계 부담을 줄이자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 김대은 분석관은 통신비 특별공제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액은 2011년 4천995억원에서 2015년 5천259억원으로 연평균 1.29%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분석이 더 많다. 세수가 감소할 것을 염려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며 "어떻게 결론이 날 지 당장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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