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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기정통부 방송사 허가는 이중규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고서 이의 개선 등 목소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사 허가와 관련해 5년동안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허가권자에서 빠져있는데도 지금까지 존속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차별적 규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날 문제가 된 것은 관련 방송법 시행령에는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시돼 있지만 방통위가 빠져 있는 점.

방송사 허가 주무부처가 방통위임에도 지난 정권에서 이를 무리하게 과학기술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빠져 있던 방통위가 함께 병기된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사 허가와 관련 주무부처는) 방통위가 되는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 이왕 고친다면 누구 또는 누구라는게 우습지 않나"라며, "방통위 역무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당시 미래부로) 이관된 것은 불합리하고,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무기관으로서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는만큼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진 상임위원 역시 "2013년 정부 개편과정에서 방송사 허가에 방통위가 빠져버린 상태로 존속돼온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당시 방통위 소관 허가관이 슬그머니 빠진게 있는지 찾아봐야 하고, 그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사무처에서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진흥과 규제 주무기관 역할 확대를 놓고 계속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 조직개편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역할 확대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과정에서도 과기정통부의 진흥 기능을 가져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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