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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4천800만건 종이영수증 보관 없앤다


전자영수증 대체 …과기정통부, 네거티브 규제적용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보관된 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요 사례로 포함해 확정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천800만 여건의 영수증이 발급되며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회계예규(기획재정부)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해 해석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향후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다.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서, 원칙허용과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하여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하여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라며,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상반기 중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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