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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 재허가 심사 '협력업체와 상생' 신설


행정조사 정비,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 등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 및 계획이 심사항목에 추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4건의 의결사항과 1건의 보고사항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의 내용 중 심사위원 결격사유, 법령위반 감점기준 및 심사항목과 배점 등에 대해 일부를 변경해 의결했다. 이후 사전동의 심사부터 적용된다.

구성 주주사 관련 규정에서 '신청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구성 주주사'를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법령위반 감점 기준으로 법령 및 심의위반 평가와 관련해 방송평가와 중복되는 심사항목을 삭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으로 감정대상 법령에 기타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추가했다.

'경영계획의 적절성'의 세부 심사항목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 및 계획'을 신설해 심사 배점으로 부여했다.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통위 소관 법령상의 행정조사 관련 조항 중 자료제출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자료제출기간이 짧아 조사의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있어 개정하기로 한 것.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제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제35조의5제3항을 개정했다.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해 자료제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손봤다.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을 위하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개정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올해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도 발표됐다. 두산과 유창전자, 엔에이치엔에듀가 허가사업자로 의결됐다.

한편, 보고 안건으로는 온라인 활용 저해규제 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올랐다.

방통위 소관 각종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국민들이 서면으로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온라인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2항 개정해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 신청을 온라인 허용했다.

또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해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신청도 온라인 허용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을 개정해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신청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끔 조치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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