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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건축물 용도규제 유연화


공공기술사업화·지역 일자리 창출 기지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합리화와 유연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발표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그간의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과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 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했다.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특구와 구분해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연구개발(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핵심기관과 지자체간의 협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지정에 대한 총량(20㎢)을 정하도록 했다.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조건을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입주기관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관리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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