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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대비 IT공사 감리기준 '완화'…1천명 일자리 '창출'


과기정통부,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 지원 및 시행령 공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맞춰 미흡했던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오는 17일 감리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부터 공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설계감리용역업자 등 공사업자들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분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감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소지한 경력자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간에 정보통신공사업은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시장규모는 14조3천억원 수준으로, 등록업체는 9천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약 46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상정했다. 과방위 법안소위 구성 난항 등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현재는 계류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기반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이견이 없어,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를 거친다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설계시공기준 및 관리업무 수행 기준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보다 명확화했다.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해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의 신고없이 경영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돼있지만 당장 감리 수행업무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로 최초 총공사금액이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찾아 재계약 절차를 거쳐 다시 배치했다.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동일한 시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만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 수행 가능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 및 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되었지만, 향후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 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단체는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제도 개선으로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1천여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설계감리 투자가 선행된다면 그에 따른 효율성이 증대돼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높은 매출 및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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