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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된다


변재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비통신 중소업체들이 통신융합 서비스를 보다 활발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교환기와 선로 등 통신벌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이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한 허가심사를 거쳐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진입 이후에도 별정통신사업자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과 M&A시 인가, 요금 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행 허가제로는 사물인터넷(IoT) 등 한정된 용도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쉽지않다. 규모와 관계없이 설비 보유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 별정통신사업자가 작은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변 의원은 발의된 법안에 우선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할 것을 명시했다.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으로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번 발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미 동일한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도 포함돼 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보편요금제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등록제 전환은 뒤로 밀려나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상황은 보편요금제가 등록제 전환의 발을 잡고 있는 셈이다.

변 의원의 이번 발의는 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을 보편요금제와 분리,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입법 발의한 등록제 전환 법안이 보편요금제와 묶여 있어 규개위에 계류됐던 상황이어서, 이를 그대로 분리해 가져온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등장한다면 경쟁이 촉발되고, 이후 통신비 인하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비통신 중소업체의 IoT 시장 진입규제 완화

IoT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IoT와 관련한 중소 비통신사업자의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제조업체 등이 IoT와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려면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변 의원은 법안에는 타 산업의 업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면제하도록 표기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과 마찬가지로 비통신중소업체 IoT 진입규제 완화 역시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IoT 진입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 제출할 계획이었다. 변 의원이 한발 앞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한편, 과기정통부는 29일 IoT 시장에 중소기업이 직접 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규제 완화에 돌입했다. 내년 첫 IoT 전용 주파수 경매가 열린다. IoT 전용 주파수 용도 전환과 함께 주파수 할당 계획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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