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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술 활용" 스마트 물류법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물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마트 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면서 개별 물류 기업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클라우드로 탄력적으로 자원을 활용해 물류시설, 장비,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위한 예산 지원은 화주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뤄졌을 뿐 클라우드 기반 물류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클라우드 도입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개정안은 물류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도입·적용 지원을 명문화해 물류 공동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클라우드 기술은 물류 산업 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 업계 내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클라우드와 물류 산업의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송 의원을 포함해 정갑윤·김정재·박맹우·김경진·김종석·강석호·박성중·김용태·성일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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