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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시 시행령에 담겨야"


3차 해커톤에 택시업계 참석, 라이드쉐어링 논의는 '미지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다른 인증수단이 활성화 되기 위해 의무사용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제2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1~2일 충청남도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제2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마련,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전자서명법 개정을 주제로 열렸다.

공인인증서 의제리더인 이희조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특정 수단의 의무사용)은 시행령 이상에 둬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현재도 금융권 등에서 이를 관행적으로 쓰고 있다.

과거 전자금융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은 행정규칙인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있었는데, 이 같은 규제가 공인인증서와 다른 인증수단의 경쟁을 막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만큼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정부는 해커톤의 결과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2차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정보의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 개인정보와 구분했다.

또 익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정의를 명시하는 대신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EU GDPR) 전문을 참조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키로 했다. 가명정보는 학술용도를 넘는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라이드쉐어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택시업계가 차기 해커톤에 참석할 방침이지만, 관련된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해커톤에서 이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택시업계가 입장을 바꿔 참석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이 주제를 놓고 (라이드쉐어링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자연스레 진행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나와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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