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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상통화 거래소, 통신판매업 규정 안돼"


신고제 외 제도화 검토 …비식별개인정보 활용도 촉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신판매업 신고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31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배석했다.

홍남기 국조실장은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2016년 금융위원회가 TF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는데, 최근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면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을 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G20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현행 통신판매업 신고제로 운영되는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거래소를 법상의 통신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거래소 스스로도 자신의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래소의 성격이 규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통화가 결제 수단은 아니라는 의견을 모았다"며, "거래소를 제도화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식별정보, 재식별 우려 없애야"

이날 업무보고에는 가상통화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클라우드가 논의됐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산업에서도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U GDPR의 사례를 들며, 개인정보와 비식별정보의 중간단계인 '가명정보'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학술 등 영역에서는 가명정보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김부겸 장관은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가명정보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의견이 모아진다면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영민 장관은 "방통위장 보다 제가 더 전향적"이라며, "상업과 산업에 활용하는데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명정보도 비식별화의 한 방법"이라며, "비식별화된 정보라도 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의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업계와 시민단체로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유 장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에 사후적 활용과 비식별화 조치, 페널티 등을 담은 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는 통신비 인하 정책과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아울로 최근 재차 불거진 케이블TV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대비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신사를 겁박해 통신요금을 내리게 했다"고 질타하자, 유 장관은 "그런적 없다"고 언쟁을 벌였다.

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 이동통신사 도입으로 시장에 경쟁을 강화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자, 유 장관은 "진입 장벽은 낮추겠지만, 현재 3개 체제를 깰만한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케이블TV M&A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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