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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방송 심의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낸다"


30일 임시 국회 통해 가결, 과방위 총 12개 법안 모두 통과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방송사업자의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회는 3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올린 14건의 발의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2건이 표결에 올라 모두 통과됐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가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예를 들어, 홈쇼핑 방송에서 제품의 기능과 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방송이 있어 시청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방송의 거짓과 오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자료, 음성녹음 자료,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했다.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0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가결됐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3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등도 국회 통과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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