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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S8 대란' 일으킨 이통3사에 과징금


"향후 위반행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조사할 것"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지난해 갤럭시S8 대란 등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거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총액 500억원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향후 시장모니터링 상황을 고려해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에 적극 착수할 방침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법인영업 등 관련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주식회사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천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월~8월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월~5월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천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5%를 평균 29만3천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6만6천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천원~33만원)을 지급했다. 그 중 11만7천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 위반 조항, 가입유형별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과징금 ▲SK텔레콤 213억5천30만원 ▲KT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천750만원을 산정했다.

또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각각 부과해 총 1억9천250만원을 매겼다.

이 밖에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억3천900만원(▲SK텔레콤 2억5천30만원 ▲KT 4천120만원 ▲LG유플러스 4천750만원)과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 총액은 2013년 1천64억원이었다.

다음은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 가이드라인인 30만원 언제 제정됐나.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12월 방통위의 지침으로 만들어졌다. 이통3사에서 대리점, 판매점으로 전달되는 장려금 중 30만원 정도를 필수경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 이번 심결이 제4기 방통위의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담았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장기간 조사, 스팟성 대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지난해 5월 사실조사 착수 배경은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직후 시장이 과열된 측면 때문이다. 이때 여러 언론에서 집단상가에서 불법 지원금 지급행위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집단상가에 대한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도 냈고, (이를 계기로) 집단상가와 온라인 중심으로 전체유통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앞으로 조사 방향은 이통3사를 한꺼번에 장기간 조사한는 것보다는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 방통위가 단통법 제정 당시 시장과열 기준으로 일일 번호이동 회선 수 2만4천건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 현재 방통위가 생각하는 시장과열 기준은 뭔가.

"방통위는 번호이동 건수 그리고 장려금의 지급 상황을 매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장려금의 지급 상황, 전국의 타깃 판매점 유통점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이통사에 구두경고도 하고 있다. 2만4천건 이상 등 일괄적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단통법 조항 중 '긴급정지명령'은 사문화됐다. 긴급중지명령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 또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는 매장이 여러개임에도 법인은 하나다. 매출에 비해 과태료가 적다.

"긴급중지명령은 과거에 아이폰 대란처럼 100~200M 줄서서 하는 상황이면 적용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인데, 3천만원 정도로 상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오는 27일에 문을 여는 애플스토어도 동일한가.

"애플스토어는 현재 이통3사와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장려금에 대한 분리공시제가 4기 방통위의 정책목표에도 들어가있다.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

"현재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있다. 여야 이견이 없고 제조사도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만 있으면 도입이 가능하다. 단통법 위반 시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거기에 따라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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