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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추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개정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에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표준분류체계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분류의 틀이다.

이번 개정은 정책적 중요성과 연구개발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용어의 변화와 신기술 등을 고려했다. 중분류에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를 신설했으며, 6개 중분류의 명칭 변경과 총 105개의 소분류 개정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표준분류가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정리한 표준분류체계 해설서를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번개정은 연구규모와 성과 등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여 개정타당성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은 위해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국가연구개발 관련기관과 학회․단체 등을 통해 개정수요를 접수했으며, 개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모성, 진보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등 5개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설되는 대분류나 중분류는 규모성, 진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임시분류를 수년간 운영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차기 개정에서는 개정수요를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개정수요 제출 대상에 기업연구소를 추가하고 개정 수요접수 시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최신정책과 기술동향을 반영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R&D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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