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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이전·패자부활-통신사 IoT기기 생산 허용


변재일, 기술이전법·중소기업창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놔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에게 다각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법이 추진된다. 기술 이전이나 패자부활 등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 아울러 통신사업자의 휴대폰을 제외한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생산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상용화 지원, 창업 패자부활 기회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 이전,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나눔 사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기술나눔 사업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술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나눔기술 제공자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이 총 4천464건의 나눔기술을 제공했다.  또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됐다.

이번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관련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술나눔 활성화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동일분야 재창업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동일분야 재창업을 하더라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정책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 IoT·웨어러블 생산 가능해진다

아울러 IoT,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IoT 기술을 활용한 기기나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시에 개발해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존치시켰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제도,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재도약 하려면 입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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