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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기금 신설 추진…개정안 발의


전파사용료, 해당 관련 분야 활용 취지 …변재일 의원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전파사용료가 5세대통신(5G), 자율주행차 등 관련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전파법에 정의된 목적에 사용하도록 전파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전파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당초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징수돼 전파관리 및 전파진흥 사업,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육성, 통신환경 고도화 등에 사용했으나, 2007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돼 일반회계 사업 전반의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변재일 의원은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에 편입된 후 지난 10여 년간 전파사용료가 전파와 무관한 분야에 사용됐다"며, "과학기술정보통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1년에 전파진흥기금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된 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개선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수된 전파사용료 중 전파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된 것은 전체의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6.7%의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다르게 지출됐으며, 사용처를 확인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변 의원 측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은 전파사용료를 주 재원으로 한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전파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등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에 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초연결시대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전파 진흥 및 전파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라며, "전파진흥기금 신설이 5G,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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