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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MIMO 활용 부담 낮아진다


검사수수료 40% 경감 …전파관련 규제 개선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5세대통신(5G) 핵심요소로 꼽히는 다중안테나솔루션 MIMO(다중입출력) 활용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가 5G를 활용한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관련 수수료 경감 등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MIMO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감경된다.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는 기지국과 단말기의 안테나를 2개 이상으로 늘려, 무선통신 전송용량 및 속도를 높이는 스마트안테나기술이다. 처리 데이터가 많아지는 5G 시대 핵심기술로 꼽힌다.

그동안 이 처럼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시 각 장치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에 이를 개선, 두 번째 검사 장치부터 수수료의 40%를 감경키로 한 것. 그만큼 관련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기본 인프라인 5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휴대폰 등의 적합성 평가 부담도 낮아진다. 적합성평가는 휴대폰, 셋톱박스, PC 등 방송통신기자재 판매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다.

그동안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으나, 그 수량을 1천500대로 확대키로 한 것. 이에 따라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주파수 수요 예측 및 전자파 관리 강화

아울러 전파사용료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은 현재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에 나서는 등 관련 수요에 대비하는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정보통신기술(ICT)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관련 수요 조사 등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근거를 마련,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도 꾀한다.

특히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세청장과 협의,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 필요 조치도 명시했다.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시장 유통 시 기존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정부는 이 밖에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 발급 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즉시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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