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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불참'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발 조치


이동관·원세훈·최시중도 함께 검찰 고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고발조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달 12일과 30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과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으나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하려 했던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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