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포폰 처벌 강화법' 나온다 …명의 제공자 처벌


최명길 의원 대표 발의…"핸드폰 개통해 넘긴 사람도 처벌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앞으로 돈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명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을 확대했다.

대포폰은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휴대폰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부분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례를 기록할 정도.

최명길 의원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도 그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명의제공에 대한 유인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포폰 처벌 강화법' 나온다 …명의 제공자 처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